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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주시 이도2동 공고 제2025-54호
등록일
2025-04-30
담당자/연락처
고태흔 / 064-728-8059
담당부서
이도2동
1. 이도2동 관내에 무단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처리(이전 또는 폐차)할 것을 명하니 해당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자진처리 기간 내에 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며,

2. 만약 자진처리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해당 이륜자동차는 강제처리(폐차)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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