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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원상회복 명령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주시 공고 제2025-1588호
등록일
2025-04-30
담당자/연락처
성미정 / 064-728-7968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652-4번지선 공유수면을 무단 점・사용하여 적치한 인공구조물 등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위반사항으로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전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통지를 하고자 하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원상회복 명령 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5. 4. 30.(수) ~ 2025. 5. 13.(화)(14일간)
3. 공고사항 : 붙임문서 참조
4. 원상회복 대상 :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652-4번지선 공유수면 내 인공구조물(벤치)
5. 원상회복 의무자 : 미상
6. 원상회복 처리기한 : 2025. 5. 13.(화)
7. 기타사항 : 상기 기한 내 원상회복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지 않을 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제주시청 해양수산과(☎064-728-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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