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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방위 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주시 구좌읍 공고 제2025-47호
등록일
2025-04-29
담당자/연락처
김세희 / 064-728-7713
담당부서
구좌읍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5년 민방위 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4. 30. ~ 5. 14.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고*권 외 36명 * [붙임 1]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5년 민방위 본교육(집합교육)
2) 교육대상: 제주시 구좌읍 소속 지역 민방위대원(1~2년차)
3) 교육기간: 2025. 4. 30. 14:00~18:00
4) 교육방법: 집합교육(대면교육)
5) 문 의 처: 제주시 구좌읍 민방위 담당자(064-728-771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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