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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고시·공고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제주시 공고 제2025-1581호
- 등록일
- 2025-04-29
- 담당자/연락처
- 성미정 / 064-728-7968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첨부파일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500-63번지 지선 공유수면 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임시구조물 적치 등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동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하고자하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원상회복 명령
2. 공고기간 : 2025. 4. 30. ~ 2025. 5. 13.(14일간)
3. 공고사항 : 붙임문서 참조
4. 원상회복 대상 :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500-63번지선 공유수면 내 임시구조물
5. 원상회복 의무자 : 미상
6. 원상회복 처리기한 : 2025. 5. 13.(화)
7. 기타사항 :
- 상기 기한 내 원상회복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지 않을 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제주시청 해양수산과(☎064-728-3394)
1. 공고내용 :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원상회복 명령
2. 공고기간 : 2025. 4. 30. ~ 2025. 5. 13.(14일간)
3. 공고사항 : 붙임문서 참조
4. 원상회복 대상 :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500-63번지선 공유수면 내 임시구조물
5. 원상회복 의무자 : 미상
6. 원상회복 처리기한 : 2025. 5. 13.(화)
7. 기타사항 :
- 상기 기한 내 원상회복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지 않을 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제주시청 해양수산과(☎064-728-3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