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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출입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06-02 10:39:55
조회수
348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춘양목으로 만들어가는 마을학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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