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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북어연2지구 조정금 수령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4-24 10:14:18
조회수
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청북어연2지구」조정금 수령통지를 토지소유자에게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행정절 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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