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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방범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4-24 10:13:32
조회수
9
서산시 관내 각종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한 방범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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