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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4-28 10:20:40
- 조회수
- 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폐업등의 신고) 위반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