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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습지보호지역 의견 제출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11-23 14:14:34
조회수
333
철원군에서는 「습지보전법」제8조에 의거 습지보호지역 예정부지의 토지소유주에게 의견을 듣고자 철원 이길리 습지보호지역 추진계획에 따른 의견 제출 우편물을 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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