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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장기미착공 건축허가 취소 통보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07-20 12:58:18
조회수
496
경주시에서는 「건축법」제11조 건축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공장3년)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여(의견미제출) 건축허가 취소를 통보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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