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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청문실시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07-25 08:52:43
조회수
411
양구군에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전 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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