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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김해시 장유출장소에서는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자진철거(원상회복)시정명령”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