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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소송비용 납부 청구(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11-22 10:22:30
조회수
320
동두천시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 2022아50404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됨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회수하고자 납부 고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 · 수취인불명 · 폐문부재 ·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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