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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체납자 채권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11-28 09:44:58
조회수
337
군위군에서는 지방세 체납으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체납자에 대하여 채권 압류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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