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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건의민원 신청 건 공문 회신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4-24 10:11:09
조회수
9
건의민원 신청 건에 대한 회신을「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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