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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4-29 15:39:33
조회수
8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3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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