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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계약해지 통보 및 타절준공 절차 이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11-30 09:18:43
조회수
477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계약명「서신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전기공사」 건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 계약해지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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