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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스마트 복합 주차타워 조성사업)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11-23 13:27:20
조회수
362
남양주시에서는 남양주시에서 시행하는 스마트 복합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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