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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공원 내 위법행위 처분의 사전통지(계고) 공시송달 공고문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11-24 14:47:44
조회수
316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건축법」 제20조 위반으로 적발된 행위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계고) 공문을 우편으로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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