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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국민주택(문곡시영) 융자금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및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07-27 16:24:13
조회수
544
태백시에서는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져 융자한 국민주택에 현재까지 미납된 융자금에 대한 안내문 및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및『지방세 징수법』제3조·『지방세 기본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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