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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공유재산 부지 내 장기 방치 무단적치물 자진철거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4-22 10:19:16
조회수
2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48조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과 공유재산 부지(호근동 377-1, 377-2) 내 장기 방치되어 있는 무단적치물(텐트 등 붙임 참조)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명령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및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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