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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국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5-12 14:26:22
조회수
5
「국유재산법」제7조(국유재산의 보호)에 따라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무단 으로 점유한 행위자에 대해 같은법 제38조(원상회복) 및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 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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