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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관광농원) 시정명령 통보(2차)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5-13 13:25:16
조회수
2
「농어촌정비법」제8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에 의거 농어촌관광휴양 지사업자(관광농원) 시정명령 통보(2차)를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관경과의 사유로 반송 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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