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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하천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청평면 대성리 55-6번지일원)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5-09 16:31:42
조회수
5
가평군 국가하천(북한강) 구역 내「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를 득하지 않고 불법공작물을 설치한 행위자에 대하여「하천법」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행위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성명 및 주소지미상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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