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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풍읍]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4-24 10:15:11
조회수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 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 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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