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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영월군] 체납자 명단공개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정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4-24 10:12:08
- 조회수
- 6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체납 내용을 공개하고 자 체납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대상자임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