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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처분사전통지서(불법훼손에 따른 복구 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5-13 13:26:39
- 조회수
- 4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방도리 산81-5번지 외 2필지 및 도척면 상림리 3-2번지 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산림자원법」제36조 규정에 따라 허가 없이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불법훼손에 따른 복구 명령)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