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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경산사랑애카드) 가맹점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4-24 10:11:25
조회수
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지역사랑상품권 발 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및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 6조에 따른 경산사랑상품권(경산사랑애카드) 가맹점 등록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절 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 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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