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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국유지 무단점용 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4-30 13:13:16
조회수
7
「국유재산법」제35조(국유재산 무단점용 금지)를 위반한 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원 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에「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의 한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 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과「행정대집행법시행령」제5조(서류의 송달)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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