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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하천법 위반(방치 선박)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5-09 16:31:32
조회수
5
의령군 국가하천(남강) 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천구역 불법점용 행위자에 대하여「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하고자 하나, 행위자의 인적사항 파악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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