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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소송비용액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4-24 10:11:45
조회수
5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대상자에게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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