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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농업기술센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해제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4-24 10:11:53
조회수
5
「농어촌정비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해제 처분 알 림을 우편으로 통지하고, 통상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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