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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직불금 부당지급 환수처분 사전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4-30 13:11:44
조회수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 은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불금 부당지급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 였으나 폐문부대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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