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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시송달 공고(건축물 장기 미착수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 )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4-24 10:14:25
조회수
12
「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됨을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 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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