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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주요하천변 자동차단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5-09 16:32:14
- 조회수
- 9
국가하천(오산천) 및 지방하천(통복천) 일원 진출입로에 대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천변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진입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천 출입차단시설 및 영상감시장치(CCTV)를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에게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에는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에게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에는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