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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4-24 10:11:33
조회수
6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 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영 업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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