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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제천시장이 시행하는 제천 성내관광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에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열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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