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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LH)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분묘 개장공고(2차)
- 작성자
- 김태훈
- 작성일
- 2025-04-07 08:30:23
- 조회수
- 24
- 키워드
- LH제주지역본부, 제주동부지구, 무연분묘 개장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33(2020.12.15.)호로 지구지정 고시된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에 편입되는 아래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신고 후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내 연고자 또는 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따라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제주시 화북이동
175, 176-7, 177-6, 184, 186, 191, 656, 662, 664, 667, 668 669, 671, 672-1, 673,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1, 685-2, 686, 687, 688, 689, 692, 694-1, 694-2, 695, 697, 698, 699, 702, 703, 705, 707, 710-2, 724, 730-1, 733-1, 736, 743, 746, 747-2, 749, 750-1, 750-5, 750-7, 750-8, 750-11, 751, 754-1, 759, 760, 762, 764, 768-4, 769, 777, 779, 786, 805, 806, 887-1, 888-1, 2407, 2408-3, 2411, 2412, 2414, 2417, 2420, 2421-1, 2422, 2423, 2425, 2429-1, 2443-1, 2475, 2480
제주시 도련일동
2825
※ 상기 지번 및 그 외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편입된 토지에서 분묘가 추가로 발견될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함
2. 개장사유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개장
3. 공고기간
2025. 2. 24. ~ 2025. 5. 24.(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관계인)가 개장신고 후 이장(이장완료 후 이장비 지급)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자가 임의 개장(화장 후 납골안치)
5. 무연분묘 이장(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 장소 : 추후 결정(화장 후 납골안치)
- 안치 기간 : 봉안 후 5년
6. 신고요령
연고(관리)자가 사전에 분묘위치 및 분묘번호 확인 후 망자와의 관계 등 해당 분묘의 연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등)를 구비하여 하단 신고처에 신고
7. 신고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경영지원팀
(연고자신고 및 보상금지급 관련문의) ☎ 064-720-1016, 1077
- 제주시 화북동 주민센터
(화북이동 소재 분묘 개장허가 관련문의) ☎064-728-4692
- 제주시 삼양동 주민센터
(도련일동 소재 분묘 개장허가 관련문의) ☎064-728-4724
8. 기타사항
상기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합니다. 상기 지번 및 그 외 사업지구 편입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시행 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하는 동시에 공고기간 중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33(2020.12.15.)호로 지구지정 고시된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에 편입되는 아래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신고 후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내 연고자 또는 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따라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제주시 화북이동
175, 176-7, 177-6, 184, 186, 191, 656, 662, 664, 667, 668, 669, 671, 672-1, 673,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1, 685-2, 686, 687, 688, 689, 692, 694-1, 694-2, 695, 697, 698, 699, 702, 703, 705, 707, 710-2, 724, 730-1, 733-1, 736, 743, 746, 747-2, 749, 750-1, 750-5, 750-7, 750-8, 750-11, 751, 754-1, 759, 760, 762, 764, 768-4, 769, 777, 779, 786, 805, 806, 887-1, 888-1, 2407, 2408-3, 2411, 2412, 2414, 2417, 2420, 2421-1, 2422, 2423, 2425, 2429-1, 2443-1, 2475, 2480
제주시 도련일동
2825
※ 상기 지번 및 그 외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편입된 토지에서 분묘가 추가로 발견될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함
2. 개장사유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개장
3. 공고기간
2025. 2. 24. ~ 2025. 5. 24.(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관계인)가 개장신고 후 이장(이장완료 후 이장비 지급)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자가 임의 개장(화장 후 납골안치)
5. 무연분묘 이장(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 장소 : 추후 결정(화장 후 납골안치)
- 안치 기간 : 봉안 후 5년
6. 신고요령
연고(관리)자가 사전에 분묘위치 및 분묘번호 확인 후 망자와의 관계 등 해당 분묘의 연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등)를 구비하여 하단 신고처에 신고
7. 신고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경영지원팀
(연고자신고 및 보상금지급 관련문의) ☎ 064-720-1016, 1077
- 제주시 화북동 주민센터
(화북이동 소재 분묘 개장허가 관련문의) ☎064-728-4692
- 제주시 삼양동 주민센터
(도련일동 소재 분묘 개장허가 관련문의) ☎064-728-4724
8. 기타사항
상기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합니다. 상기 지번 및 그 외 사업지구 편입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시행 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하는 동시에 공고기간 중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 소재지
제주시 화북이동
175, 176-7, 177-6, 184, 186, 191, 656, 662, 664, 667, 668 669, 671, 672-1, 673,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1, 685-2, 686, 687, 688, 689, 692, 694-1, 694-2, 695, 697, 698, 699, 702, 703, 705, 707, 710-2, 724, 730-1, 733-1, 736, 743, 746, 747-2, 749, 750-1, 750-5, 750-7, 750-8, 750-11, 751, 754-1, 759, 760, 762, 764, 768-4, 769, 777, 779, 786, 805, 806, 887-1, 888-1, 2407, 2408-3, 2411, 2412, 2414, 2417, 2420, 2421-1, 2422, 2423, 2425, 2429-1, 2443-1, 2475, 2480
제주시 도련일동
2825
※ 상기 지번 및 그 외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편입된 토지에서 분묘가 추가로 발견될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함
2. 개장사유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개장
3. 공고기간
2025. 2. 24. ~ 2025. 5. 24.(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관계인)가 개장신고 후 이장(이장완료 후 이장비 지급)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자가 임의 개장(화장 후 납골안치)
5. 무연분묘 이장(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 장소 : 추후 결정(화장 후 납골안치)
- 안치 기간 : 봉안 후 5년
6. 신고요령
연고(관리)자가 사전에 분묘위치 및 분묘번호 확인 후 망자와의 관계 등 해당 분묘의 연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등)를 구비하여 하단 신고처에 신고
7. 신고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경영지원팀
(연고자신고 및 보상금지급 관련문의) ☎ 064-720-1016, 1077
- 제주시 화북동 주민센터
(화북이동 소재 분묘 개장허가 관련문의) ☎064-728-4692
- 제주시 삼양동 주민센터
(도련일동 소재 분묘 개장허가 관련문의) ☎064-728-4724
8. 기타사항
상기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합니다. 상기 지번 및 그 외 사업지구 편입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시행 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하는 동시에 공고기간 중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33(2020.12.15.)호로 지구지정 고시된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에 편입되는 아래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신고 후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내 연고자 또는 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따라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제주시 화북이동
175, 176-7, 177-6, 184, 186, 191, 656, 662, 664, 667, 668, 669, 671, 672-1, 673,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1, 685-2, 686, 687, 688, 689, 692, 694-1, 694-2, 695, 697, 698, 699, 702, 703, 705, 707, 710-2, 724, 730-1, 733-1, 736, 743, 746, 747-2, 749, 750-1, 750-5, 750-7, 750-8, 750-11, 751, 754-1, 759, 760, 762, 764, 768-4, 769, 777, 779, 786, 805, 806, 887-1, 888-1, 2407, 2408-3, 2411, 2412, 2414, 2417, 2420, 2421-1, 2422, 2423, 2425, 2429-1, 2443-1, 2475, 2480
제주시 도련일동
2825
※ 상기 지번 및 그 외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편입된 토지에서 분묘가 추가로 발견될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함
2. 개장사유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개장
3. 공고기간
2025. 2. 24. ~ 2025. 5. 24.(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관계인)가 개장신고 후 이장(이장완료 후 이장비 지급)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자가 임의 개장(화장 후 납골안치)
5. 무연분묘 이장(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 장소 : 추후 결정(화장 후 납골안치)
- 안치 기간 : 봉안 후 5년
6. 신고요령
연고(관리)자가 사전에 분묘위치 및 분묘번호 확인 후 망자와의 관계 등 해당 분묘의 연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등)를 구비하여 하단 신고처에 신고
7. 신고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경영지원팀
(연고자신고 및 보상금지급 관련문의) ☎ 064-720-1016, 1077
- 제주시 화북동 주민센터
(화북이동 소재 분묘 개장허가 관련문의) ☎064-728-4692
- 제주시 삼양동 주민센터
(도련일동 소재 분묘 개장허가 관련문의) ☎064-728-4724
8. 기타사항
상기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합니다. 상기 지번 및 그 외 사업지구 편입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시행 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하는 동시에 공고기간 중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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