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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2차(조천리 1515-1)
- 작성자
- 김성준
- 작성일
- 2023-03-15 14:56:33
- 조회수
- 45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주소: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1515-1
기수: 1기
2. 개장사유: 조천농협 로컬푸드직매장 및 하나로마트 신축공사 예정.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봉안기간.
▣ 안치장소: 제주시 516로 2810-31(양지공원 봉안당) ☎ 064★710★6628.
▣ 안치기간: 안치일로부터 10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고자와 합의 후 처리.
▣ 연고자가 없는 경우: 신고자가 개장 화장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
5.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토지주(조천농업협동조합 기획과 ☎064★780★2264)
▣ 문의처: 토지주(조천농업협동조합 기획과 ☎064★780★2264)
2023년 3월 16일
위 공고인: 조천농업협동조합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주소: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1515-1
기수: 1기
2. 개장사유: 조천농협 로컬푸드직매장 및 하나로마트 신축공사 예정.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봉안기간.
▣ 안치장소: 제주시 516로 2810-31(양지공원 봉안당) ☎ 064★710★6628.
▣ 안치기간: 안치일로부터 10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고자와 합의 후 처리.
▣ 연고자가 없는 경우: 신고자가 개장 화장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
5.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토지주(조천농업협동조합 기획과 ☎064★780★2264)
▣ 문의처: 토지주(조천농업협동조합 기획과 ☎064★780★2264)
2023년 3월 16일
위 공고인: 조천농업협동조합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담당자:고윤정
064-728-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