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1차)-한림읍 금악리 289-3
- 작성자
- 이광호
- 작성일
- 2023-05-10 08:08:33
- 조회수
- 307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묘지연고자 또는 묘지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89-3
2.분묘기수 : 1기
3.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90일
4.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5.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6.개장장소 : 서대산추모공원
7.안치기간 : 10년
8.신고처 : 묘지공사(이장)전문업체 묘지공사닷컴
전국대표번호 1599-4471 (O1O-4295-1004)
9.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매장신고서, 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위 신고처에 신고바람.
10.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 주소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묘지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5월 10일
위 공고인 : 토지주(공동소유)
송홍석 (O1O-3257-6999), 황규영 (O1O-5409-****)
묘지공사 대행자 : 묘지공사닷컴 (사업자등록번호 345-97-01197)
대표 유 종 욱 (O1O-4295-100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묘지연고자 또는 묘지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89-3
2.분묘기수 : 1기
3.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90일
4.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5.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6.개장장소 : 서대산추모공원
7.안치기간 : 10년
8.신고처 : 묘지공사(이장)전문업체 묘지공사닷컴
전국대표번호 1599-4471 (O1O-4295-1004)
9.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매장신고서, 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위 신고처에 신고바람.
10.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 주소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묘지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5월 10일
위 공고인 : 토지주(공동소유)
송홍석 (O1O-3257-6999), 황규영 (O1O-5409-****)
묘지공사 대행자 : 묘지공사닷컴 (사업자등록번호 345-97-01197)
대표 유 종 욱 (O1O-4295-100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담당자:고윤정
064-728-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