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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무연분묘 개장공고(1차)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799-1 번지
- 작성자
- 전승훈
- 작성일
- 2023-04-26 09:14:07
- 조회수
- 318
무연분묘 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분묘 소재지 :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799-1(지목 : 과)
기 수 : 1기
2. 개장사유 : 필지내 정비사업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봉안기간
◉ 안치장소 : 제주시 516로 2810-31 (양지공원 봉안당) 064) 710 * 6628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합의 후 처리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개장 화장 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 제주시 건주로 8길 57 김혜영(010***5755**6885)
대리담당자 : 전승훈 (010***4817** 5231)
◉ 문의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064) 728 * 2562, 2568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가첩, 기타 증빙서류 등 첨부)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분명한 분묘가 추가로 발견 시 이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공고를 합니다.
2023년 4월 26일
위 공고인 : 김 혜 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분묘 소재지 :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799-1(지목 : 과)
기 수 : 1기
2. 개장사유 : 필지내 정비사업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봉안기간
◉ 안치장소 : 제주시 516로 2810-31 (양지공원 봉안당) 064) 710 * 6628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합의 후 처리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개장 화장 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 제주시 건주로 8길 57 김혜영(010***5755**6885)
대리담당자 : 전승훈 (010***4817** 5231)
◉ 문의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064) 728 * 2562, 2568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가첩, 기타 증빙서류 등 첨부)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분명한 분묘가 추가로 발견 시 이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공고를 합니다.
2023년 4월 26일
위 공고인 : 김 혜 영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담당자:고윤정
064-728-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