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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현황

제주시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생산제품 우선구매
작성자
김지훈
작성일
2025-04-30 10:37:07
조회수
6
1.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6호나목
- 「농어촌정비법」제79조(생산제품의 판매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2. 붙임과 같이 제주시 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현황을 첨부하오니,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생산 제품의 규격 및 품질이 동등 이상일 경우 수의계약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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