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인터넷신문고
게시물 삭제 안내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18-01-08 16:16:54
- 조회수
- 8198
- 일련번호
- 19699
- 분야
- 담당부서
- 상태
- 답변불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이용약관
제12조(게시물의 관리)
① 제주특별자치도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시물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조(회원 자격의 제한 및 자격상실)에 준하고, 해당 게시물은 통보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선거와 관련한 내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10.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주특별자치도 이용자는 게시물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등록해야 하며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2조(게시물의 관리)
① 제주특별자치도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시물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조(회원 자격의 제한 및 자격상실)에 준하고, 해당 게시물은 통보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선거와 관련한 내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10.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주특별자치도 이용자는 게시물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등록해야 하며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
담당자:현지나
064-728-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