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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이 헌법위에 존재하는 것인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김동준
작성일
2024-05-07 01:40:01
조회수
64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5월 2일 3시경 용담2동 동사무소에 방문하니 직원들만 많이 있고,
민원인은 아무도 없더라구요. 그래서인지 여공무원께서는 스마트폰으로 카톡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 여공무원에게 시에 불법시설물로 인해 재산권침해에 대해 신고하려고 왔다니까. 귀찮다는 듯 쓰윽 확인하더니 집 일하다가 그냥 작업복차림으로 갔더니 무시하듯 카톡을 하면서 도와줄 수 없다면서 시청에다가 직접 민원담으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도와준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시청하위조직이 동사무소인데 시에서 불법 시서물설치로 인하여 재산권침해를 크게 입는데 그것을 헌법 재산권보호차원에서 찾아갔는데 그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법대로 해결해줘야 옳은 표현과 옳은 게 아닐까하네요.
그리고 개인 사무실 안에는 장년층으로 보이는 남자가 소파에 앉아서 멀뚱멀뚱거리며 저를 쳐다보더라구요.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멀뚱멀뚱 거리며 저를 쳐다보더라구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찾기 위해 신고하려 간 건데 말입니다. 동사무소에 공무원이 저렇게 많이 필요한 가란 물음이 들게 하더라구요. 또, 인공지능보다 훨씬 못한 답변을 할 거라면 상담을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하네요. 뭐 실질적으로 아는 게 없어 보이니 어떤 상담도 못했지만요. 그냥 시청에 직접 찾아가라는 말 뿐이니까.
그러면서 스마트폰으롤 카톡이나 하고 있으니... 지금 생각해도 너무한 게 아닐까란 물음이 들어옵니다.
저번에도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담았는데도 아무런 사과도 없네요. 시와 동사무소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데 옷차림과 생김새로 판단하여 무뚝뚝하게 대하는 게 옳은 것인지...

그리고 시는 편법적으로 남의 토지에다가 시설물을 매장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법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합니다.
아래와 같이 헌법이 보호한다는 것을 모르시는 게 아닐 테니까요.
시가 존재할 이유가 뭘까요. 국민의 재산과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닐까요. 그럼 시에서 편법으로 매설한 것을 알아서 처리해줘야 하는 게 옳은 게 아닐까합니다.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수용하거나 그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시는 헌법 위에 존재하는 것인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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