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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대상자 및 2019년 사업수요 조사 실시
작성자
홍승완
작성일
2018-01-09 16:26:11
조회수
1836
부서
농정과
2018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2018년 지원대상자 파악 및 2019년 사업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첨부하오니 해당사업을 희망하는 농촌공동체회사는 제주시 농정과(728-3316)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ㅁ 사업내용 :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 개발, 마케팅 비용 등
ㅁ 사업대상자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농촌공동체회사
1. 구성 : 농촌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 구성원 중 지역 주민의 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함
2. 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구성된 농업협동조합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ㅁ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조직
- 농업법인은 출자금(1억원 이상), 운영실적(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만 지원 가능
※제한조건 : 마을기업 육성사업(행자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고용부) 등 유사한 마을 공동체 육성사업에서 국비 지원을 받은 농촌공동체회사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

붙임 1. 2018년도 농촌공동체 우수사업 지원 사업시행지침
2. 2018년도 농촌공동체 우수사업 지원 시행지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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