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제주시 제주시청

통합검색 주메뉴 보기 사이트맵 바로가기

Contents

부서자료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1차개편)행정명령 변경 고시 알림
작성자
김혜경
작성일
2021-12-01 17:53:48
조회수
727
부서
관광진흥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4주가 경과하였으나, 최근 60세 이상 고령층 및 18세 이하 연령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한편 위중증·사망자도 급증하고 있어 의료대응 여력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정부의 특별방역점검회의(11.29, 대통령 주재)에 따라 일상회복으로의 2차 개편은 유보하고 향후 4주간 특별방역대책 추진 및 1차개편 방역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바, 붙임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이 변경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조치 사항
○ 처분기간 : 2021. 12. 1(수)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처분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도내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 및 참석자, 적용대상 시설 및 운송사업자 등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변경) 참조
○ 처분기관 : 시설 관련 소관(지도, 점검, 유관) 부서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0조, 제83조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고시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변경 고시문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