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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사업 홍보 안내
작성자
김혜경
작성일
2022-11-11 09:15:37
조회수
783
부서
관광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세관광사업체의 피해 조기회복과 여행수요 증가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에 안정적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으니 도내 관광사업체의 적극적인 신청 바랍니다.

<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 추진 개요 >
-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유지 근로자가 있는 관광사업체
* 사업체당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1명, 5인 이상 2명 지원
* 관광사업등록증 상 등록일이 21.12.31. 이전
- 지급금액 : 최대 120만원(월20만원*6개월, 1인기준)
- 신청기간 : (1회차) ‘22.11.1.∼‘22.11.15. (2회차) ‘23.2.1.∼‘23.2.15.
- 필수서류 : 참여신청서(근로계약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상실자) 명부, 사업체 통장사본
- 신청방법 : 현장방문, 제주시 서광로 124(BS빌딩 1층) 제주도관광협회
- 신청문의 : 제주관광협회 안전관광과 ☎ 064-741-8742, 874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064-710-3342~3, 3345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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