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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체납자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변하나
작성일
2021-07-27 18:30:07
조회수
560
부서
기초생활보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제7조,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거 생활안정기금 납부 독촉장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감)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른 공고문을 붙임과 알려드립니다.



붙임 서귀포시 자활기금 체납자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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