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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홀덤펍,키즈카페,돌잔치전문점 방역수칙 안내(2021. 12. 6.(월) 0시부터 ~ 별도 안내시까지)
작성자
현승창
작성일
2021-12-05 13:55:38
조회수
3610
부서
위생관리과
가. 처분기간: 2021년 12월 6일(월) 0시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단, 사적모임 제한은 2021. 12. 6.(월) 0시부터 2022. 1. 2.(일) 24시까지
-또한 12. 6. ~ 12. 12. 일주일간 계도기간 부여(방역패스 관련 방역수칙만)


나. 주요 방역수칙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도입(단, 식당·카페, 홀덤펍만 해당)
-미접종자 1명 + 접종완료자 등 7명= 최대 8명까지 가능
※접종완료자 등이란(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참고자료 참고)
1. 접종 완료자: 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한 자(유효기간 6개월)
2. PCR 음성확인자: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3. 완치자: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해제확인서를 가진 자
4. 의학적 예외자: 보건소에서 발급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5. 18세 이하(2003.1.1.이후 출생자)(단, 2022. 2. 1.(화) 0시부터 11세 이하로 조정)

2) 사적모임 관련
-사적모임 제한(8명까지 가능)
-예외사항
(1)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2)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3)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3) 사적모임을 제외한 행사(돌잔치 해당)
-(1~9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 없이 99명까지 모임·행사 가능
-(100명~499명)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하만 모임·행사 가능

4) 12. 20.(월)부터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단, 전자출입명부와 병행 운영 가능)


<처분(명령) 위반 시>

가.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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