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영농폐비닐 처리절차 및 수집장려금 지급 안내◀
○ 폐비닐 수집장려금 지급
- 목적 :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수거를 활성화하여 농촌 지역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폐비닐 수집장려금 지급
- 지급대상 :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실적 및 대상자 통보
- 수거방법 : 한국환경공단에서 순회 수거
- 지급기준 : 등급별 차등지급(A등급 : 180원/kg, B등급 : 150원/kg, C등급 : 120원/kg)
○ 수거 요청
- 한국환경공단 지역 사업소, 민간위탁 수거사업자 유선요청
○ 처리절차
- 민수자 수거 및 전표 발행 수거량 통보(→지자체)
○ 연락처 :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064-783-8514)